학사안내

학과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의 학사운영 관련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개설전공

제3조(과정 및 전공)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제3장 교과와 이수

제4조(교과과정)   

①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5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6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시험 목적)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①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유드림스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시험 시기 및 시행방법)    매년 3월과 9월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종합시험 과목)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③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종합시험 과목표’ 참조

제12조 (종합시험 출제 및채점)     출제는 학과 책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 책임교수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종합시험의 관리)

①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4조(종합시험 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서류는 학과 책임교수 책임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5조(종합시험 결과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합시험 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종합시험의 대체합격)

① 국내외 저명 학술지 게재에 따른 종합시험 대체합격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종합시험 과목별 대체합격 인정(종합시험 과목표 참조)종합시험 해당과목 교과목을 수강하여 A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장 학위논문

제18조 (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 필한 자 (석사 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6학기 이상)
※ 박사과정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인 자
③ 선수과목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선수과목 이수 대상자에 한함)
④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박사기준은 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학술지 인정 범위, 발표논문 수 등 구체적 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름

제19조(학과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심사를 위해 학과 교수(겸임교수 포함) 및 박사학위 이상의 외부 전문가 교수(2명 이상)으로 하여 학과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과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구성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학과논문심사위원회 역할)

① 학과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과논문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절차 및 형식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학과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과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④ 연구와 관련하여 상담코칭학과 원생으로 학풍을 저해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제21조(논문작성 및 지도)

① 심사예정자는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예정자는 논문지도를 받기 전에 전공관련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참여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예정자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④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를 재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도교수의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과논문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주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한다.

제22조(학위논문 프로포절 발표)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심사예정자는 논문심사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에 대한 프로포절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프로포절 발표는 지도교수와 학위논문심사위원 및 동료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프로포절 발표 후 참석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생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제23조(초록발표)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또는 국제저널(SSCI,SCIE,SCOPUS)에 1편 및 등재후보지 1편의 발표 실적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종합시험 대체 발표실적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② 초록 발표 대상 원생은 등재지(KCI) 또는 국제저널(SSCI,SCIE,SCOPUS)의 경우 단독 주저자(제 1저자)이거나, 원생이 주저자(제 1저자)이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 관련된 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등재후보지의 경우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③ 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자격 확인을 위한 연구논문 발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논문초록발표는 프로포절 발표 다음 학기에,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⑤ 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받아 신청하며,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승인여부, 논문제출 자격요건, 논문개요 등을 확인 후 승인 처리한다.
⑥ 논문제출자는 초록발표 예정일 일주일 전에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초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초록발표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다음 심사의 진행여부를 진행한다.

제24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3회 이내로 본심사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 특허, 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 사례연구, 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⑤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 연구계획서 제출, 초록발표, 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한다. 다만, 저명논문 게재인 경우 논문 심사, 도서관 납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⑥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⑦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작성하여 대학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학위논문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지도교수는 학과장과 협의하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