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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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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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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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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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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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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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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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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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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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월)
~2024.1.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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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IM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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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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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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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7.(목)
~2024.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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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IM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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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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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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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0.(수)
~2024.3.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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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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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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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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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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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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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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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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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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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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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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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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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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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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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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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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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15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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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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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징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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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31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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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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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징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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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61일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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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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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징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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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9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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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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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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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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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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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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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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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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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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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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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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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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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2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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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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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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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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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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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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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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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u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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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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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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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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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24.3.7.(목)
~2024.3.11.(월)] 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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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자동처리
•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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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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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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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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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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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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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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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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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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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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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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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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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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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단,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재학 중 1회만 인정)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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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공지사항→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외국인 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2023. 12.
일 반 대 학 원 장
문의처 ☎ 02)2260-3037